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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환불 알아보기

by 백조바다 2024. 8. 2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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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TV수신료 징수 업무가 한전에서 KBS로 이관되어 수신료 납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하는 이 시점에서 해지하는 방법, 환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 해지 환불 알아보기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하기

     

    그동안 TV수신료를 한전에서 부과와 징수를 해왔었는데 7월부터는 KBS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7월 수신료 징수 업무를 본인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하면서 한전에서 전기료 고지의 고유업무와 결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를 차단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7월에 판결이 났는데 이제 분리징수하게 된 것은 1년동안 수신료 고지, 징수, 미납관리를 누가 하느냐를 두고 한전, KBS, 관리사무소 등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하기

     

    그렇다면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신료의 관리에 대한 갈등의 1년 동안 전기세와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아 전기세와 여전히 통합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은 단독주택, 원룸과 같은 곳에 사시는 분은 한전 123으로 전화하셔서 ARS를 통해 분리징수 신청 가능하며, 한전온이라는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시면 관리사무소에서 신청받아 한전에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시려는 분들도 일단 분리징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해지 신청과 환불받기를 읽으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하기

     

    먼저 말씀드리지만 TV수신료는 TV시청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TV를 안 본다는 이유를 해지 신청에서 말씀하시면 통하지 않습니다. TV수신료는 TV수상기가 있는 가정이면 수신료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에 대한 분담금의 성격입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TV수상기가 있으면 납부 의무가 있어 지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TV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 해지해지 신청하기공영방송

     

    수신료 해지 신청은 한전(123)과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기료 납부 지로의 고객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니 고지서를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지 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V수신기가 없다, 즉 TV가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지 신청할 때는 TV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수신료 해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한전이나 KBS에서 TV 존재 유무를 확인한다는 말을 하지만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앞서 해지 신청 전 분리징수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을 안 받을 가능성과 TV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아파트에 따라 주방과 같은 곳에 영상을 볼 수 있는 작은 패널을 TV로 간주하여 해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징수 신청하고 나서 해지를 한전과 KBS에 직접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KBS의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 수신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TV등록/변경/말소 항목에서 신청가능하며 아래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신청하기

     

     

    TV수신료 환불받기

     

    수신료를 이미 내었더라도 TV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환불 신청을 한다면 그 기간 동안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월 2천500원이며 3개월 미만의 환불 금액은 한전에서 즉시 환불 조치되며 3개월이 넘어가는 금액은 KBS 분리징수과에 접수해서 처리해야 하며 처리기한도 최대 3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수신료수신료 환불받기KBS분리징수과

    앞에서 말씀드린 분리징수 신청을 먼저 해라고 했는데 사실 수신료 납부는 분리징수 신청하시고 고지서 나왔을 때 안 내시면 따로 번거로운 해지 신청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미납 요금에 대한 지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연금을 한전도 아닌 KBS가 어떻게 미납관리를 할지 미지수라서 안전한 해지신청을 추천드렸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개인주택, 원룸과 같은 곳에서는 TV수신기 여부를 한 집 한 집 검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악용은 바르지 않으니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TV수신료에 대한 업무가 어떻게 한전에서 KBS로 이전되었는지와 수신료의 분리징수 신청방법, 해지 방법, 환불받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등에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신료가 TV시청에 대한 시청료는 아니지만 우리의 수신료가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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