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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자격조건, 금액

by 백조바다 2024. 6. 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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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이직 후 구직활동 기간에 생활에 안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도중에 취업이 되었을 때 취업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조기 취업 시 받을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자격조건, 금액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받으며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여 재취업을 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것이 조기취업수당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구직급여 설명은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알아보기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대기 기간(실업 신고 후 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수급자격을 인정받아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겨둔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조기재취업수당 취업 후 12개월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50% 이상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조건


    조기취업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앞 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취업 등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잔여일수)가 절반 이상 나았을 것
    • 재취업, 사업경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업 운영

    그리고 아래의 경우는 조기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이직한 사업체,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종 이직한 사업체,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분할·합병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한 경우
    • 고임금 직장에 취직한 경우로 월 임금액 5,740,000원 이상인 경우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제외)

    사람마다 근로조건이나 환경이 다른 경우 조기취업수당에 대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알아보기

     

     

    조기재취업수당 계산 방법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잔여일수의 절반에 구직급여 일액으로 계산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잔여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일액 * 50%

    소정급여일수가 100일인 사람이 40일만에 재취업을을 한 경우로 설명을 드리면 소정급여일 잔여일 60일의 절반인 30일에 대한 구직급여 일액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이 계산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계산조기재취업수당 잔여소정급여일수의 절반조기재취업수당 계산 방법


    하지만 개인별로 소정급여일 구직급여일이 다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계산은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정확한 수당에 대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취업수당 신청시점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 여러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바로가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설명서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정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년 이상, 65세 이상 수급자는 반년 이상 고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년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운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주의할 점


    자영업자, 예술인 등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자영업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됩니다.
    자영업자의 범위는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주의할 점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이내 수당 지급 사실 없을 것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조건 주의할 점


    재취업 이후 이직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서(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 재직증명서(사업주 변경 이후 최종 재직증명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자영업 사업 영위 기간을 합산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론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직 후 빠른 재취업을 하기 위해 생활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방법, 자격조건, 예상금액, 주의할 점을 참고하셔서 빠른 구직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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