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미리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지 조건이 되는지 등을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게 급여를 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금액과 재취업 활동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실업급여의 자격 기준과 신청방법은 아래의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실업 시 전체 봉급과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얼만의 봉급을 받았는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30,784원부터 61,658원까지 다양합니다.
- 8시간 근무: 61,658원
- 7시간 근무: 53,872원
- 6시간 근무: 46,176원
- 5시간 근무: 38,430원
- 4시간 근무: 30,784원
위의 기준액은 대략적인 범위이며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의 계산법을 참고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실업급여의 금액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되면 앞에서 말한 상한액과 하한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일수만큼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퇴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60%*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근무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한정하여 지급하니, 가급적 이직 후 일찍 신고하여야 지급일 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소정지급일(실업급여를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니, 신청일이 늦어지면 소정지급일을 다 못 채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계산은 모의계산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유지 조건: 수급자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적용 범위
실업급여 수급의 반복적인 급여로 고용보험료 소진을 방지하고 더 나은 구직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반복적 수급자에 대한 요건이 변경되었으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에는 실업인정 기간 동안 자유로이 재취업활동을 하며 4주마다 1회의 횟수를 만족하면 됐다면 변경된 사항으로는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재취업활동 횟수와 인정범위를 달리 두고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1차 집체교육, 2~4차는 선택 가능
5차 실업인정일~: 4주 2회/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1차~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1차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4차 실업인정일~: 4주 2회/구직활동만 가능
장기 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1차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5차~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1주 1회/구직활동만 가능
만60세 이상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준: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인정
결론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금액을 미리 계산하는 방법과 수급유형별 재취업활동 횟수 및 인정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금액을 미리확인하셔서 지급된 금액이 정확히 입금되었는지 검토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격 유지 조건을 미리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