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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6월 10일 ~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합니다. 저축액의 두 배가 되는 혜자 통장입니다.
단 10일 동안 10,000명만 모집하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셨다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조건 및 가입 방법을 정리해 드릴 테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것을 기획해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한 이후 2년 ~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되어서 만기 시 2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올해는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필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신청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필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신청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전 지원사업과 바뀐 점
- 서울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온라인으로 접수, 필요 서류 간소화(9종에서 5종)
- 저축통장 개설자 명의가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에서 참여자 본인 명의로 바뀜
- 저축금액 확인방법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이 해당 은행 어플에서 확인
- 출산 등의 이유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근로기간 1년을 인정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 월 15만 원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 2년에 총 480만 원, 3년이면 총 720만 원
- 매월 15만 원을 저축할 경우 : 2년에 총 720만 원, 3년이면 총 1,080만 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조건 5가지를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 :출성년월일이 1989.1.1. ~ 2006.12.31. 인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일을 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자 : 일의 종류는 무관하고, 요청하는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 기간 : 2023.6.1. ~ 2024.5.31.)
- 부모님의 소득 (기혼지 배우자의 소득) 이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 원)이고 재산은 9억 미만이어야 함 :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 (기준 기간 : 2023.6.1. ~ 2024.5.31.)
신청 방법
주소지 온라인 신청 접수 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 근무일 중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접수분 (가입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온라인 : 온라인 접수는 6월 10일부터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 접수마감일인 6월 21일 18:00까지의 접수분에 한함.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이나 식별 불가)한 점이 있는 경우 별도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요)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사항 준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 관련 문의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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