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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기준,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백조바다 2024. 6. 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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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6월 10일 ~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합니다. 저축액의 두 배가 되는 혜자 통장입니다.
    단 10일 동안 10,000명만 모집하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셨다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조건 및 가입 방법을 정리해 드릴 테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정의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정의
     
    서울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것을 기획해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한 이후 2년 ~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되어서 만기 시 2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올해는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필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신청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SNS 확인하기

     

    이전 지원사업과 바뀐 점

    • 서울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온라인으로 접수, 필요 서류 간소화(9종에서 5종)
    • 저축통장 개설자 명의가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에서 참여자 본인 명의로 바뀜
    • 저축금액  확인방법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이 해당 은행 어플에서 확인
    • 출산 등의 이유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근로기간 1년을 인정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 월 15만 원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 2년에 총 480만 원, 3년이면 총 720만 원
      - 매월 15만 원을 저축할 경우 : 2년에 총 720만 원, 3년이면 총 1,080만 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조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조건신청 자격 조건신청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조건 5가지를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 :출성년월일이 1989.1.1. ~ 2006.12.31. 인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일을 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자 : 일의 종류는 무관하고, 요청하는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 기간 : 2023.6.1. ~ 2024.5.31.)
    • 부모님의 소득 (기혼지 배우자의 소득) 이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 원)이고 재산은 9억 미만이어야 함 :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 (기준 기간 : 2023.6.1. ~ 2024.5.31.)

     

    신청 방법

    주소지 온라인 신청 접수 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신청 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방문 : 근무일 중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접수분 (가입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온라인 : 온라인 접수는 6월 10일부터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 접수마감일인 6월 21일 18:00까지의 접수분에 한함.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이나 식별 불가)한 점이 있는 경우 별도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바로가기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요)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사항 준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 관련 문의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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