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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한다고 발표가 나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개편 내용과, 면제한도,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세율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상속세 계산을 원하시는 경우는 포스팅 아래의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개편 내용 정리
2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하여 반기는 분위기와 부자 감세라는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고, 과세 표준 구간이 확대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늘어나는 것은 약간의 차이로 서로 다른 세율 적용이 완환된 것으로 중간적도 상속세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 1명당 5천만원이던 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늘어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2년 유예됩니다. 최저 세율 10% 적용 기준이 2억 원 이하로 상향
-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40%)
- 과세표준 구간 확대(5개 구간->4개 구간)
- 자녀 1인당 공제 금액 확대(5억 원)
-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
- 최저 세율 10% 적용 기준 금액 상향(2억 원)
하지만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기존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바뀌게 되어 최고 세율을 물리는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기, 셀프 계산하기
앞으로 바뀌는 상속세 적용을 검토해야 하지만 여러가지 변수를 직접 계산하기는 사실상 시간이 걸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전산으로 자동 계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개별 건수에 따라 달라 전문가의 상담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온라인 상에서 관련 전문가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내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예상 금액과 어떤 요소들이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자동 계산기 내용을 입력으로 감을 잡을 수 있어 전문가 상담 전에 이용하신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원할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은 [총상속재산가액]-[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 이렇게 계산한 것을 상속세 과세가액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를 하게 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구해지고 여기에 해당 구간 내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오고 [상속세 산출세액]+[세대생략할증세액]-[세액공제]=[신고불성실,납부지역 가산세 등]-[분납,연부연납,물납]까지 하게 되면 자진납부할 상속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개편이 되게 되면 이 구간은 4개의 구간으로 바뀌며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에서 2개 구간, 10억원 초과 구간 이렇게 4개 구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위에서 본 것처럼 상속세 개편이 논의되고 곧 개편되어 공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는 알 수 없지만 바뀐 세법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위의 상속세 계산방법과 자동화 계산기 등을 활용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