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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백조바다 2024. 6. 1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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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일정 조건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유형, 총소득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하니 해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조건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고려한 총소득금액을 가구의 유형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근로장려금 조건신청조건

    소득요건

    • 가구별 총소득금액 미만: 단독가구(2,200만원), 홑벌이(3,200만원), 맞벌이(3,800만원)
    •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의 유형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100만원 이하)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요건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재산은 주택,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입니다.


    자세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과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대리신청, 자동신청이 있습니다.

    ARS 신청방법

    전화로(정기신청)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국세청 등록 연락처는 개별인증 생략)

    홈택스(모바일, PC)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대리신청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신청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신청방법 자동신청
    자세한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근로장려금 신청기간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반기신청

    • 대상자: 근로소득자
    • 소득 산정기준(신청기간): 23년 상반기 소득(23.9.1.~15.),23년 하반기 소득(24.3.1.~15.)

    정기신청

    • 대상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소득 산정기준(신청기간): 23년 연간 소득(24.5.1~31.)

    결론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구의 유형에 따라 소득, 재산 기준이 다르고, 소득 유형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니,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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